[#나는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2> 임신중절 경험 청소년의 소망
67 년간 여성의 몸을 옭아맨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임신중절(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씨름하며 ‘불법’ 낙인은 거두지 않는 사이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다. 서울신문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하며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공개한다. 직업도, 나이도,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자 책임이었다고.프리랜서 작가 박유진(가명·23)씨에게 원래 낙태란 ‘죄’였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여학생만 음악실에 모아놓고 자극적인 낙태 동영상을 보여줬다. 길거리에선 자주 ‘낙태는 살인’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
“내 몸은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던 그가 바뀐 건 실제 자신이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고나서다. 5년 전, 생리가 늦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임신 4주 진단을 받았다. 우리 나이로 19살, 미성년자인 그에게 닥친 인생 최대 위기였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평소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라던 당시 남자친구는 “네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함께 병원을 알아보거나, 수술 비용을 보태지 않았다.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던 그는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수술비를 홀로 부담해야 했다.
병원은 미성년자에겐 낙태 수술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자나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씨는 유일하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은 두 살 많은 성인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서 겨우 수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술 절차나 후유증에 대한 병원 측의 자세한 안내는 없었다. ‘불법 수술이라서 도중에 잘못되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수술은 5분 만에 끝났다.
수술 후 1년은 ‘나를 미워하는 시간’이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두렵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수술 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낙태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상세한 진찰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약만 겨우 받아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환호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번 시작한 이야기는 봇물 터지듯이 흘러나왔다. 그는 현재 수술 경험을 담은 책을 만들고 있다. 낙태는 숨겨야 할 일도, 잘못도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서다. 그는 “어렸을 때는 낙태가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서 “직접 부당함을 경험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 건 잘못된 제도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때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지난 경험 덕분에 더 좋은 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다. 박씨는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다”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낳지 않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다.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때 임신·출산도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낙태죄 개정을 앞두고 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윤리적인 비난 사이에서 남몰래 꽁꽁 숨겨둔 이야기를 clean@seoul.co.kr 으로 들려주세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선택은 죄가 아니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