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154인의 고백]日 간병휴직 임금의 40% 지원… 한국은 무급에 간병가족 제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日 간병휴직 임금의 40% 지원… 한국은 무급에 간병가족 제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9-10 22:44
수정 2018-09-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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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래도 살아야 한다] 英 간병인 쉴 수 있도록 제도화… 주 35시간 간병 땐 수당 9만원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빠른 일본은 환자는 물론 돌보는 가족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일본이 가장 신경쓰는 것 중 하나는 가족간병인이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픈 가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적 궁핍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간병실직 제로(0)’를 약속했다.

●독일, 간병휴가 10일·휴직 6개월 도입

일본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연간 5일)와 휴직(93일)을 1995년 도입했다.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이용률을 끌어올리고자 2016년 대대적으로 제도를 손봤다.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으로 확대했다. 또 연간 세 차례까지 나눠 휴직할 수 있게 했다.

독일도 2008년 간병휴가(10일)와 휴직(6개월)을 도입했고, 2012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가족간병을 하는 직원은 2년간 회사에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간병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독일 역시 간병휴가 시엔 수당 지급, 휴직인 경우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우리나라 간병휴가 이용 업체 4% 불과

우리나라는 2012년 간병휴직(가족돌봄휴직제도·90일)을 의무화했지만 무급이 원칙이다. 휴직이 가능한 간병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로 한정돼 있다. 단기간만 쉬는 간병휴가는 없다. 한번 휴직하면 최소 30일을 쉬어야 한다. 이런 탓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명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4%에 불과했다.

●日, 환자·간병인 분리 ‘쇼트스테이’

지친 간병인이 잠시 환자와 떨어져 쉴 수 있는 겨를을 마련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레스핏 케어’(respite care)로 불리는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레스핏은 ‘잠시 중단’ ‘한숨 돌리기’라는 뜻으로 도우미나 시설이 잠시 환자를 돌봐주는 걸 뜻한다. 레스핏 케어 기간 동안 간병인은 뭘 해도 상관없다.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클럽에서 춤을 춰도 된다. 일본 역시 환자와 간병인을 잠시 분리시키는 ‘쇼트스테이’(단기보호서비스)가 있다. 공적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 하루 5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간병을 사회가 할 일을 대신 하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답’하는 나라도 많다. 영국은 주당 35시간 이상 간병하면 9만원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독일은 주당 14시간 이상 간병하고 30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간병으로 인해 신경쓰지 못하는 간병인의 노후를 정부가 대신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가족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가족간병인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업도 활성화돼 있다. 일본은 40세 이상 가족간병인이 자신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간병에 익숙지 않다는 걸 고려해 ‘남성간병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한다. 미국은 주정부가 가족간병인에게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노인법’으로 규정한다. 연간 70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2018-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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