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죽음을 분석하다
법은 자살방조나 촉탁살인을 인정하는 데 보수적이다. 자칫 산 자들의 진술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자살방조죄는 누군가가 자살하는 과정에 조력자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묻는 죄다. 수면제나 밧줄처럼 자살에 쓰일 수 있는 도구를 건네주거나 장소를 알아봐 줬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자살을 도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죄가 인정되려면 자살자와 방조자 모두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A가 건네준 번개탄이 B의 자살도구로 이용됐다고 치자. 하지만 번개탄을 건네준 A가 용도를 모르고 줬다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반대로 A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떠나는 등 자살을 도운 정황이 뚜렷하지만 정작 B에게 자살하려는 의사가 분명치 않았다면 A는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촉탁살인(형법 252조 제1항)이 인정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진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간병살인 판결문 108건 가운데 8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 달라는 말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촉탁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촉탁살인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형이 낮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간병살인처럼 가족 간 발생한 사건에선 다른 가족들이 ‘고인이 죽기를 원했다’고 증언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해당 진술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가 정말 죽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죽음을 도와준 경우일지라도 재판부는 촉탁살인죄보다는 일단 살인죄를 적용한 뒤 형을 감해 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의로 가족이나 타인의 죽음을 도와줬다가는 말 그대로 큰코다친다고 입을 모은다. 강민구 변호사는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산 사람이라도 이는 고인의 진의라기보다는 푸념 정도로 여기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시각”이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동영상이나 음성파일 등이 아니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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