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늙은 지갑을 탐하다] <2> 핏줄의 배신


피해 알고도 가족 상대로 신고 꺼려
WHO “노인인구 6.8% 착취 경험”
금융위, 피해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
‘동생이 무섭다. 자식에게 가고 싶다.’ 노인의 삐뚤빼뚤한 서체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청각장애인 윤석진(73·가명)씨가 여동생 눈을 피해 써 내려간 문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납치당하듯 동생의 집으로 끌려갔다. 고령 탓에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윤씨는 저항 한번 못하고 1년간 갇혀 지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 윤씨의 토지 800㎡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 놨다. 1억 2000만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땅은 윤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바뀌었다.
동생의 착취가 꼬리를 밟힌 건 지난 5월이었다. 동생은 오빠 윤씨를 데리고 서울 한 구청에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복지정책과 직원이 윤씨의 실종 접수 사실을 인지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후 필담을 나눠 동생의 범행을 확인했다. 윤씨는 다시 자녀의 품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동생을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학대 가해자는 아들(44.9%), 딸(12.2%), 배우자(11.5%) 등 친족인 경우가 10건 중 8건이었다. 이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참는다’고 답한 비율이 36.3%나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인구의 약 6.8%가 경제적 착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우리나라(노인인구 815만명)에 적용하면 55만명 정도가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나 부실한 예방체계 등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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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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