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다툼 풀어주고파 ‘강등’ 선택했던 원로법관 “사회 공헌하며 인생 2막”[월요인터뷰]

사람들 다툼 풀어주고파 ‘강등’ 선택했던 원로법관 “사회 공헌하며 인생 2막”[월요인터뷰]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7-29 00:04
수정 2024-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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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고 새로운 길 걷는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

평판사로 ‘아름다운 강등’
2021년 제48대 고법원장 임기 마쳐
변호사로 ‘전관예우’ 누리는 대신
갈등·분쟁 풀어 주는 ‘판사’로 남아

딸과 함께 ‘공익 변호’ 고민
판사 시절부터 환경문제에 관심
개인 환경소송 변호사만 배 불려
황사·미세먼지 감소 해법 찾아야
전국 법관 정기 인사가 난 2021년 2월, 제48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김창보(65·사법연수원 14기) 판사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고법원장 집무실에서 제2별관 3층으로 ‘이사’를 했다. 별관이라고 해 봐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지만 김 판사에겐 법관 생활 33년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평판사가 맡는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했기 때문이다.고법원장에서 평판사 업무를 하게 됐으니 ‘강등’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강등’이라고 했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누리며 두둑한 수임료를 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쟁과 갈등을 풀어 주는 판사라는 직업이 좋아 ‘원로법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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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보 판사가 지난 10일 집무실에서 개업하지 않고 원로법관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김 판사는 3년간 원로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계속하다 30일 정년 퇴임한다.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보 판사가 지난 10일 집무실에서 개업하지 않고 원로법관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김 판사는 3년간 원로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계속하다 30일 정년 퇴임한다.
도준석 전문기자
법원장까지 오른 판사는 퇴직하는 게 관행이다.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야 해서다. 판사 정년은 65세라 희망한다면 법원에 남을 순 있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로 돌아가 허옇게 센 머리로 젊은 판사들과 일하는 건 쉽지 않다. 마침 지난 2017년 원로법관제도가 도입됐다. 경력 30년 이상 법관에게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겨 소액사건 등을 담당토록 하는 제도다. 김 판사는 3년 5개월 전 이 길을 택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왔네요. 어느덧 정년이 찼습니다. 지난 10일이 예순다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재판을 몇 건이나 했나 궁금해 세 보니 1만 7000건이네요. 그중 3500건은 원로법관 시절 한 겁니다.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간단한 사건이다 보니 많이 했어요. 제 나이가 있어 그런지 재판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잘 따라 준 덕분이기도 합니다.”

김 판사의 ‘마지막 재판’은 지난 3일이었다. 한 방송사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델인 배우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자 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방송사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했다. 선고 취지를 설명하던 노판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후련함과 아쉬움, 시원함과 섭섭함, 설렘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부녀 법조인이다. 딸 연주(38·42기)씨는 난민인권센터 상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법조계 27년 후배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부친 ‘후광’을 누리며 로펌행을 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내 길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딸이 고시 공부할 때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어 했다. 판사도 괜찮다고 넌지시 권했지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부담스러워했다”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웃었다.

김 판사는 아직 ‘인생 2막’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당분간 쉬면서 구상해 볼 예정이다. 딸처럼 공익변호사 활동을 생각해 보고 있다. 판사 시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전문성을 살려 보고 싶다고 했다. 딸이 난민문제를 함께 풀어 가 보자고 요청하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다. 김 판사는 “공익 활동 변호사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내가 자격이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은 판사가 ‘평생 법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인 판사가 ‘시니어 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시간제 형태로 일하며 일반 법관의 4분의1가량 되는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도 일반판사 정년(65세)을 넘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를 운용한다. 이처럼 판사가 정년이 지난 뒤에도 일할 수 있으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판사로 남기에 전관예우도 없다. 우리나라도 한때 도입을 검토했지만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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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 집무실에 걸린 족자. 중국 명나라 문인 홍자성이 쓴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김 판사 집무실에 걸린 족자. 중국 명나라 문인 홍자성이 쓴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김 판사는 “아직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의 다툼을 풀어 주는 것”이라며 “시니어 판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들 것”이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김 판사의 정년 퇴임일은 30일. 전국에 6명만 있는 원로법관을 대표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판사를 만났다.

-환경사건 전담재판장을 오래 지냈다. 환경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국민이 환경소송을 제기하는 건 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다. 환경소송은 변호사만 배를 불리고 피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보상을 받는 데 그치는 ‘고비용 저효율’ 해결책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책무이자 의무다. 앞으로는 정부가 대기질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지만 감소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참조해 교통 혼잡 지역이나 공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하면서 공익과 기업 활동 자유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공정거래법 취지는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큰 사업자가 독점을 하면 다른 사업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창의성은 자율에서 나온다. 그래서 조화를 강조한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유지되려면 공정경쟁과 함께 자유로운 기업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간혹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업에 제재를 내리면 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다. 공정위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면 기업 입장에선 타격이 크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신중하면 단속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기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지냈는데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재발을 막으려면.

“비상임 위원이긴 했지만 재직 중이던 기간 비위가 있었던 터라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는 사법부 못지않게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신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중요한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건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사무처와 감사기구를 분리하고, 감사관을 외부인으로 임명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감독이 필요하다.

김 판사 집무실 오른쪽에 걸려 있는 족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래이심시현 사거이심수공’(事來而心始現 事去而心隨空). 중국 명나라 말기 문인 홍자성이 쓴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이 일고, 일이 끝나면 따라서 마음도 빈다’는 뜻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끝난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의미다. 고법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비우겠다는 생각에 이 족자를 걸었다고 한다. 다른 쪽 벽에는 제갈공명이 아들에게 남긴 유훈으로 널리 알려진 ‘담박명지 영정치원’(澹泊明志 寧靜致遠)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 판사는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해야 뜻을 밝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다’는 옛 현인의 가르침을 새기며 재판에 임한다고 한다.

-원로법관 시절 기억에 남은 사건이 있다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법정까지 온 사람들이라 화해시키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한’이 서려 있기도 했다. 잘못된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연달아 소송을 걸었다. 처음에는 ‘악성 민원인이구나’ 싶었는데 기각돼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걸 보고 ‘맺힌 게 많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소송 당사자의 마음을 얻는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다 보니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걱정이 든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법이 나서야 한다. 판사들은 공격받더라도 묵묵히 일하고, 중립성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법원행정처도 일선 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보호해 줘야 한다. 사법부 구성원이 온 힘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법정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소망한다.”
2024-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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