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아남은 아이들(중)] ‘업무 과부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요청 후 3개월 지나서 첫 상담법적 후견인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 필요
보호전문기관 전국 69곳뿐… 절대 부족
7인 미만 쉼터는 예산 부족·인력난 심화
24시간 근무·열악한 처우에 퇴사율 높아
하루는 눈이 나쁜 지현이가 엄마 콘택트렌즈를 끼어 봤다는 이유로 엄마는 “손목을 잘라야겠다”면서 흉기를 든 채로 지현이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나가기도 했다. 지현이가 자주 결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통해 지현이의 사정을 알게 됐고, 선생님의 신고로 지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게 됐다. 고맙게도 이모인 김주형(35·가명)씨가 지현이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가정위탁 등록에만 1년이 걸렸다. 이모가 지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지현이는 심리치료도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첫 상담이 시작됐다. 학원비 지원도 늦어졌고, 지현이 엄마가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김씨를 괴롭히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를 막아 줄 힘이 없다. 지현이는 쓰레기 집에서 구조돼 학대 가해자와 분리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는 제자리걸음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현이와 같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하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장 분리된 아이들을 보살필 시설과 예산을 마련하는 속도는 더디다. 제도는 마련했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셈이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즉각분리가 이뤄지는 경우 보호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2만 2700건)는 부모였다. 분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넘쳐나지만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출발점인 아동보호전문기관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곳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3분의1인 69곳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지난해 4월 기준 960명으로 1곳당 평균 14명꼴이다. 이 중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례관리 상담원은 절반 수준인 470명으로 상담원 1명당 약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다. 이는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에서 권장하는 1명당 사례 건수 17건과 비교해 3~4배 많은 수준이다.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직률도 28.5%에 달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쉼터는 7인 미만의 공동생활 가정 형식으로 운영된다. 2019년 기준 전국에 마련된 쉼터는 총 73곳으로 피해 아동 1044명을 보호했다. 2019년 분리조치가 결정된 아동이 3669명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2625명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셈이다. 쉼터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가 한번도 생활해 본 적 없는 동떨어진 지역의 쉼터를 떠도는 경우도 생긴다. 강원의 한 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은 “수도권 쉼터의 경우 대기 아동이 많아 입소한 아이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쉼터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 급히 강원도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쉼터라는 새로운 환경도 적응하기 벅찬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적응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쉼터에서 근무자들은 예산 부족과 인력난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방의 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이들의 사업비’라고 답했다. 6명이 정원인 이 쉼터의 아동 사업비는 연 3030만원이다. 3년 전 30만원이 올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비로는 아이들이 필요한 옷,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것부터 학습 발달에 필요한 학원비, 정서적 활동에 필요한 나들이 비용까지 해결한다.
인력난 역시 고질적인 문제다. 이 원장이 운영하는 쉼터는 원장과 종사자 3명이 꾸려 간다. 쉼터의 아동들에게는 매일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4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 휴일에는 종사자 1명이 아이 6명을 모두 맡는다. 더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나 장애 아동 등이 입소해 있으면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 원장은 “총 2명이 근무하던 6~7년 전과 비교하면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비교해 처우 개선도 더디다. 열악한 처우는 높은 퇴사율과 구인난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종사자 1명이 밀착해서 돌봐야 하는 장애 아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등은 더 갈 곳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전성원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은 “매일 24시간 일해야 하니 업무도 과중하고 종사자들의 퇴사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ADHD나 장애 아동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분리는 끝이 아닌 시작…인적·물적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행위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학대 사건이 끝났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보내진 아이들에게 분리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리 과정과 분리 이후의 생활에서도 아동의 욕구를 자세히 살피고, 존중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 횟수로 기계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은 이미 분리했는데, 추후 학대 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경우 이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던 아이를 국가가 분리했으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졸속으로 분리된 아이들은 낯설고 열악한 곳에서 제대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절반 정도는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보호 체계에 관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재는 적정 인력과 예산이 가늠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기초 조사부터 시작해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체계가 아동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대 신고를 받고 대처하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징후를 발견하고 더 큰 학대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학대를 막기 위한 분리가 아동을 또 다른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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