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존엄사법 1년, 죽을 권리에 대한 고민
2년 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올라기대 수명·독거 가구 증가 여파인 듯
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락사(조력자살 포함)는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등 7개국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을 통해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다.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영양분 공급 등을 중단(소극적)하거나 의사가 직접 치명적 약물을 주입(적극적)하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존엄사법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국내 안락사 찬성 목소리는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안락사 여론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이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윤 교수팀이 2016년 7~10월 일반인 1241명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66.5%가 소극적 안락사 찬성에 손을 들었다.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65세 이상) 진입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죽음을 맞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를 자문한 황규성(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한국엠바밍 대표는 “안락사 찬성 비율이 80%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게 현대인”이라고 말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67.3%)와 30대(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다.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안락사를 허용할 환자의 상태로는 ▲진통제로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48.5%) ▲식물인간 상태(22.4%)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12.2%)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11.0%) 등의 순이었다.
윤 교수는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에도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해법을 논의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돕는다는 신뢰가 구축될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안락사 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14일 유무선 혼용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2019-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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