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례 없다?… 부산저축은행 때 캠코가 채권 매입”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선구제 후회수 전례 없다?… 부산저축은행 때 캠코가 채권 매입”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22 17:49
수정 2024-02-23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

이미지 확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55) 변호사는 “경·공매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잠시 미뤄 둔 것일 뿐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보증금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당했든, 경기 변동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이든 임차인 입장에선 해결 방법은 같다. 그런데 특별법은 이를 구분 짓고 후자는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례가 없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전례가 있다고 말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 행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이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캠코가 공적자금을 들여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이며 사후 정산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사기가 본질인데 전세대출과 보증의 위험성을 간과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없이 임대업을 한다는 건 결국 임차인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난무하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은 퇴출하고 건전한 임대인이 들어오도록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우선변제금 설정일 기준 변경, 신탁회사의 직접 임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