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창조경제 성공으로 가는 길] 한국에도 ‘실패 용인’ 문화 심으려면

[한국형 창조경제 성공으로 가는 길] 한국에도 ‘실패 용인’ 문화 심으려면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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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보증 관행부터 없애야…정부의 지나친 감사도 유연화 필요

1968년 미국 3M의 스펜서 실버 연구원은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너무도 약한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 내고는 좌절했다. 실버는 부끄러웠지만 이 결과를 회사에 알렸고, 동료들은 되레 실버를 격려했다. 몇 년 뒤 같은 회사의 아트 프라이 연구원은 교회 성가집에 붙은 메모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가죽 표지를 상하게 한 것을 보며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메모지’를 구상했다. 그는 과거 실버에게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고 해당 물질을 활용한 제품 연구에 나섰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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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다른 아이디어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는 불가피한 것인 만큼 용인할 필요가 있다.

기자가 찾아갔던 창업 국가들에서는 하나같이 도덕적 해이에는 엄격하지만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투자자가 창업 성공의 성과만 얻으려 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사회에도 오래전부터 ‘실패를 격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수많은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벤처 캐피털이 대주주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다. 우리나라 벤처 캐피털은 아직도 투자계약서에 투자하려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명시한다.

벤처 창업자인 대표이사의 성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어떤 경우에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투자자들의 속내가 자리 잡고 있다. 사업이 실패하면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이 파산해 사회적 생명을 끊어 버리는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김태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는 신용불량자·조세체납자로 전락하는 구조”라면서 “이제부터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이 아닌 이상 대표 개인에게 경영 과정에서의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사가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들이 감사를 두려워하다 보니 한 세대를 먹여 살릴 혁신·창의 기술보다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을 수준의 연구만 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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