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보물 물어온 주꾸미씨 보상금 적다고 소송 걸면 곤란하대요

[커버스토리] 보물 물어온 주꾸미씨 보상금 적다고 소송 걸면 곤란하대요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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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중 문화재 발굴의 숨은 공신은 해산물과 도굴범이다. 어민들이 던진 그물에 잡힌 주꾸미, 해삼, 개조개 등이 청자를 끌어안고 나오면서 문화재의 매장 위치가 파악되는 ‘대박’이 나곤 했다. 또 도굴범의 범행이 덜미가 잡힐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해양 발굴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는 해양 문화재 발굴 기술에 비해 아직 탐사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뭍을 따라 이어지던 뱃길이 다양해 어느 곳에 어떤 배가 침몰했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 문화재 발굴과 관련, 최근까지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2002년까지 최대 2000만원에 불과했고, 이후 포상금을 합쳐 최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들을 발굴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게 신고자들의 항변이다.

2003년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12세기 고려청자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 어민 윤모씨였다. 그는 친구에게 청자를 넘겼는데, 친구가 문화재청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결국 문화재청은 군산 해경의 협조를 얻어 윤씨의 불법 어로를 눈감아주는 대신 매장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윤씨는 이후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무려 623점의 고려 청자가 인양되면서 신문에 윤씨가 받을 보상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기사가 올라온 까닭이다.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발굴비용을 뺀 나머지를 문화재청과 윤씨가 반반씩 나눠가질 것을 주문했다. 윤씨가 받은 1500만원 남짓으로는 소송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찼다.

2002년 군산 비안도에서 12~13세기 고려청자가 쏟아지자 이를 발견해 신고한 조모씨도 추후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역시 법원은 문화재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로펌들이 소송을 걸도록 어민들을 부추기는 양상이었다”면서 “대법원 판례 이후 요즘에는 소송의 건수가 확 줄었다”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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