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귀농귀촌인 자격 조건

[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귀농귀촌인 자격 조건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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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내 귀농, 직전 1년간 도시 거주… 교육 100시간 수료해야

‘귀농귀촌인’의 법률상 공식 용어는 ‘귀농어업인’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도시에 단 3개월 살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귀농귀촌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귀농귀촌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5년 안에 귀농했을 것 ▲직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했을 것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일 것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3주) 이상 받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활성화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귀농귀촌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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