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는 끝나지 않은 지옥…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

“삼청교육대는 끝나지 않은 지옥…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05 17:16
수정 2021-12-06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박이수씨 형 박광수씨

이미지 확대
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족인 박광수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삼청교육대피해자연합회 사무실에서 동생 박이수씨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수씨는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족인 박광수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삼청교육대피해자연합회 사무실에서 동생 박이수씨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수씨는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애타게 찾았던 막냇동생이 삼청교육대에서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고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룰 수 없는 바람입니다.” 삼청교육대가 남긴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40여년 전부터 시작된 고통은 박광수(71)씨에게는 여전히 벗어나기 힘든 악몽이다. 그의 친동생 박이수(당시 24세)씨는 1980년 동대문야구장을 방문했다가 중부경찰서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이송돼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았다. 4주 교육 후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모진 구타와 고문 탓에 평생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난달 16일.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수준이 미약하고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로 인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피해 사례를 모아 오는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삼청교육대피해자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씨는 “국가의 폭력에 평생을 시달린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냐”면서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졌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군경, 6개월간 6만 755명 영장 없이 체포

1980년 신군부에서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국가 폭력과 무자비한 인권탄압의 장으로 악용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군경은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잡아들였다. 이들은 A·B·C·D 네 등급으로 분류돼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이 기간 전국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간 인원은 3만 9786명이었다.

삼청교육대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동생 이수씨는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됐다. 서울에서 형과 함께 아버지가 물려준 사진관을 운영하던 이수씨는 1980년 8월 7일 야구 경기를 보러 동대문야구장에 갔다가 매표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전과가 없던 이수씨는 C등급으로 분류돼 4주 순화교육을 받고 나왔다.

아들만 다섯인 박씨 가족들은 막냇동생이 행방불명되자 영문도 모른 채 밤을 새우며 그를 찾아다녔다.

“어머니와 함께 동생이 갈 만한 곳과 만날 만한 사람을 모두 알아봤죠. 그러다 동생이 행방불명된 지 4주가 지났을 무렵 중부경찰서에서 동생을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동생의 모습을 보고 박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생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극심한 불안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활달하고 건강했던 동생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박씨는 동생을 끌고 간 이유가 뭐냐고 경찰에게 따졌지만 “길거리에 침을 뱉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동생이 어느 부대로 끌려갔는지도 알려 주지 않았다.

애타게 찾던 동생이 돌아왔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동생은 가족과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비명을 지르거나 머리를 식탁과 벽에 박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가족을 때리거나 할퀴는 등 폭력성까지 보였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고 혼자서 외출은 물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했다.

1984년까지 4년간 이수씨를 돌본 박씨의 가족은 결국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 가족 모두 일상적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후 14년간 매월 70만원씩 치료비가 나갔다. 박씨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다. 외환위기가 닥치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박씨는 1998년 동생을 무연고자로 신고한 뒤 강화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였다. 차라리 동생이 죽었다면 서로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 봤다”면서 “동생은 20년이 넘도록 요양원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외롭게 싸웠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

박씨는 17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 줄 변호사를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삼청교육대 얘기만 꺼내면 변호사들은 눈치를 보다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 동생이 삼청교육대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고자 국가기록원에도 갔지만 헛수고였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 78명이 뜻을 모아 처음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며 희망의 끈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공포되면서 국방부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을 설치했다. 이수씨는 2006년 12월 22일 요양·장애보상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50만원을 받았다. 턱없는 금액에 박씨는 개별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보상심의위원회 팀장이 자필 편지까지 건네며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만류했다.

“그 후에도 외롭게 싸웠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신문 기사와 자료 등을 수집했어요. 그동안 모아 온 것만 몇 박스가 됩니다.”

민변이 나선 이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박씨에게 마지막 기회다.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민법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민변이 급히 나선 것이다.

지난달 16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호단을 구성해 박씨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전 보상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생을 무연고자로 요양원에 보내 놓은 상황에서 동생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이제는 끝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왜곡된 시선에 더 많은 상처 받아

지난 40여년간 박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족을 몰라보는 동생도, 동생을 무연고자로 신고해야만 했던 경제적 어려움도, 국가를 상대로 홀로 버텨 왔던 시간도 아니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잘못된 시선과 편견이었다.

당시 박씨는 동생이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지내야 했다. 주변의 도움을 얻고 싶어도 차마 삼청교육대에 가족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찍힐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 여전히 박씨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상처받고 있다. 인터넷 댓글창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삼청교육대로 보내라’라는 문구 때문이다. 그 문구를 읽는 박씨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는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지만 바로잡을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로잡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피해자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적 폭력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2021-12-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