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시 서북부 창핑(昌平)구에 살고 있는 양(楊)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수십만 위안(수천만원)에 이르는 양육비와 벌금을 부담할 형편이 못돼 4년6개월 된 아들을 호구(戶籍·호적)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구이 없는 양씨의 아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립 유치원에도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몇년 후면 아들을 소학교(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공립 학교는 규정상 들어갈 수 없고, 사립학교의 학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엄두를 낼 수 없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누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딱한 처지에 있는 양씨 아들과 같은 중국 내 무호적자가 전체 인구의 1%인 1300만명에 이른다며 무호적자의 등록 문제가 사회 공평과 조화에 중대한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문판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이상 아이를 낳으면 내야 하는 양육비나 벌금이 없어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 어둠의 호적’이라는 뜻의 ‘흑인흑호(黑人黑戶)’라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완하이위안(萬海遠) 부연구원이 지난해 7~8월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60% 이상은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나머지 40% 가까이는 영아 유기와 미혼모 출산, 관련 서류 분실, 지방정부의 직무 태만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호구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호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취업도 불가능하고 교육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현대 사회가 ‘실명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향후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원칙적으로는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이들 매체는 지적했다. 1958년부터 시행된 중국 호구 등기조례에는 “중국 공민(국민)이라면 모두 조례규정에 따라 호구를 취득해야 하며 호구를 신청할 때 그 어떤 부가조건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는 호구 제도를 산아제한 정책과 연계시켜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호구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무호적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데다 진학과 취직 등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세력이 될 우려도 있다고 완 부연구원은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방별로 한시적으로 무호적자의 호적 취득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다. 푸젠(福建)성의 경우 무호적자 어린이들에게 등록 기회를 제공해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 반 동안 50만명이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시적 무호적자 호적 취득 기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1일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전국의 무호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안부는 “합법적인 호구 등기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중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로 사회공평과 조화 안정에 관계된 문제”라면서 “무호적자에 대한 호적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완 부연구원 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 호적 관리 제도를 도입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중국 공민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완하이위안(萬海遠) 부연구원이 지난해 7~8월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60% 이상은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나머지 40% 가까이는 영아 유기와 미혼모 출산, 관련 서류 분실, 지방정부의 직무 태만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호구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호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취업도 불가능하고 교육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현대 사회가 ‘실명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향후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원칙적으로는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이들 매체는 지적했다. 1958년부터 시행된 중국 호구 등기조례에는 “중국 공민(국민)이라면 모두 조례규정에 따라 호구를 취득해야 하며 호구를 신청할 때 그 어떤 부가조건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는 호구 제도를 산아제한 정책과 연계시켜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호구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무호적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데다 진학과 취직 등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세력이 될 우려도 있다고 완 부연구원은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방별로 한시적으로 무호적자의 호적 취득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다. 푸젠(福建)성의 경우 무호적자 어린이들에게 등록 기회를 제공해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 반 동안 50만명이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시적 무호적자 호적 취득 기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1일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전국의 무호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안부는 “합법적인 호구 등기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중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로 사회공평과 조화 안정에 관계된 문제”라면서 “무호적자에 대한 호적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완 부연구원 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 호적 관리 제도를 도입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중국 공민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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