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너진 희망사다리
알바하며 실용음악과 간 민솔씨
생활 어려워 중장비 자격증 준비
뒤늦게 성악 공부하게 된 규환씨
버스킹 공연 통해 음악가 꿈 키워
직업훈련비 1인당 월 20만원뿐
사회경험 부족해 진로탐색 난관
원장님 의지 따라 진학·취업 결정
아동 77% “어떤 노력할지 몰라”
‘열여덟 어른’ 조규환씨의 삶
보호종료아동 조규환씨는 어릴 적부터 보육원 합창단 활동을 통해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 사진은 초등학생 시절 합창 공연을 하고 있는 조씨의 모습.
아름다운재단 제공
아름다운재단 제공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보육원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차민솔(23·가명)씨에게 작곡가의 꿈은 ‘과거형’이다. 보육원의 반대에도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했지만 기약 없이 휴학을 연장하고 있다. 차씨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무엇이 차씨의 꿈을 접게 만든 것일까.
차씨는 아홉 살 때 사정상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어 보육원에 들어갔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차씨는 본격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면서 보육원 측에 “실용음악과 입시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만 따로 학원에 보낼 수 없다”였다.
차씨는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는 “음악을 배워야 하는데 돈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보육원 통금이 밤 12시였는데 밤 10시에 알바가 끝나면 12시까지 연습하며 입시를 준비했다”고 돌이켰다. 그렇게 서울의 한 대학으로부터 실용음악과 합격증을 받았지만 막상 자립을 하려고 보니 막막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차씨는 “임대주택 지원, 장학금 등으로 주거와 등록금 일부는 어떻게든 해결됐지만 당장 생활비에 쪼들렸다”며 “1년 정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12살 조씨의 일기에 “나의 장래희망은 가수”라고 적혀 있다.
아름다운재단 제공
아름다운재단 제공
차씨의 사례처럼 보호대상아동은 보육원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꿈을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정부는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보호아동 1명당 분기별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수도권의 한 보육원 관계자는 “한 달로 나누면 20만원인데, 학원비로 쓰기엔 모자라다”며 “학원비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보충한다”고 말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외부 활동과 사회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에 진로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호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육원의 분위기와 방침에 따라 진로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보호종료아동인 윤정훈(23·가명)씨는 “원장님이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면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먹고사는 게 우선이라고 여기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야말로 ‘시설 바이(by) 시설’(시설에 따라 다르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많은 보호아동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다. 서울신문이 서울 지역 아동양육시설 34곳의 중·고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명(30.0%)이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76.9%),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12.8%)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부분’(33.8%)을 꼽았다.
●막연한 두려움 안고 사는 보호아동
아무리 자립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보호아동은 늘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의료과학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보호아동 이지예(18·가명)양은 “의료기기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성인이 된 뒤에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지가 막막해 고민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3 때부터 성악을 정식으로 공부해 수도권의 한 대학에 진학했다. 성인이 된 조씨가 성악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재단 제공
아름다운재단 제공
조씨와 같은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보호 연장 선택 시 만 24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한다. 조씨가 자립 후 마련한 집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아름다운재단 제공
아름다운재단 제공
2022-03-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