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단독] 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7 20:22
수정 2022-03-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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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부족에 소외된 아동
지역별 자립정착금도 ‘제각각’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배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 종사자 박정경(40·가명)씨가 던진 한마디에는 그동안 국가가 얼마나 시설보호 대상 아동에게 무관심했는지가 담겨 있다. 박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면 저출생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보호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9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포용국가’를 선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민간 위주의 아동 보호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했다. 유기, 빈곤, 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보호결정부터 관리, 친가정 복귀 등 모든 과정을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에 보호아동 예산 역시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지자체에서 보호아동 조사·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로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어떤 지역은 1500만원, 어떤 지역은 500만원으로 제각각”이라면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최저생활수준)을 확보해 보호아동이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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