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91번 찔러 죽였는데,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는 엄마[전국부 사건창고]

‘여자친구’ 191번 찔러 죽였는데,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는 엄마[전국부 사건창고]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09 13:30
수정 2024-11-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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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개월 앞두고, 범행동기 모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층간소음 갈등’ ‘경제적 곤궁함’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3분쯤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남성이 알려준 대로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영월읍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으로 출동했다. 신고대로 여성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손을 댈 수도 없이 숨졌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4년 3월 결혼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던 A(당시 24세)씨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을 말렸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부검 결과 흉기 자국이 191곳에 달했다.

류씨는 경찰 신고 6분 전인 이날 낮 12시 47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에 도착했다. 직장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였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정신지체냐”(류씨의 일방적 진술)고 말했다. 류씨는 주방에 가더니 흉기를 들고 왔고, 곧바로 A씨의 가슴 등을 마구 찔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의 옆구리 등 온몸을 찌르는 잔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만 100번이 넘었다.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다 체포됐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 및 상호 고소하고,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곤궁함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처럼 이례적인 잔혹 범행을 저지를 만한 정신질환 등의 기록이나 자료가 없었다.

A씨는 몸이 약했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틈틈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류씨와 일상생활은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다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엄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어이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징역 17년, ‘유족구조금’ 반영
2심 징역 23년 확정, “112 신고 직전
…범행 6분간 판단능력 상실 없었다”
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집에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경제적 곤궁 등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A씨 살인을 생각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자기 직장의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며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 어머니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합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감형 요소로 삼는 판결이 적잖아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는 성격”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류씨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고, 수사·재판에 과도하게 신경 써 불안해하고,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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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않더라”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A씨 어머니는 1심에서 17년이 나오자 딸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폐지나 다름없는 사형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어머니는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1,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어머니는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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