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초생활수급비 350만원이 입금된 날, 클럽 등서 하루 새 100만원 탕진 뒤 잠적
현금·현물보다 제도와의 연결이 효과적출산·몸조리·양육까지 원스톱 지원부터
자립지원비 등 복지 서비스도 찾아줘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난해 아이 아빠와 함께 인천의 한 민간 청소년자립지원 시설을 찾은 고등학생 A양은 시설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어린 부모를 두 팔 걷고 도왔다. 시설 자금으로 2년간 거주할 집을 대신 계약해 주고, 자립을 위한 기초 생활물품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A양에게 정부지원금은 독이 됐다. 시설을 찾아온 지 3개월 만에 A양은 사라졌다. 시설의 도움으로 뒤늦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분류된 A양에게 수급비가 소급 적용돼 350만원이 한꺼번에 입금된 것이 발단이 됐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날, A양은 미용실로 달려가 머리를 염색했다. 몸에 문신을 하고, 옷을 사 입고 클럽을 들렀다. 하루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썼다.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시설에서 마련해 준 집에서 혼자 아기를 보던 아이 아빠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때부터 시설 관계자들은 A양과 통화할 수 없었다.
청소년 부모를 돕는 활동가들은 A양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정부 지원이 시작돼 돈이 들어오면서 유혹에 빠져 일탈을 벌인다. 이 때문에 사춘기 등 각종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겐 현금이나 현물 지원보다는 각종 제도와 연결하고 이를 관리해 줄 ‘애드버커시’(대리인)가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원래 가족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지만, 불가피할 땐 가족 역할을 대신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부모를 찾아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것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까지 세세한 도움을 연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를 낳은 청소년들을 부모처럼 챙겨 줄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력자나 대리인은 청소년 부모가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지원 사업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도 해당된다. 아동양육비 최대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최대 연 154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지원촉진수당 대상에도 포함된다. 병원 진료 등 산모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도 청소년 산모는 성인 산모보다 12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들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신문·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설문조사(청소년 부모 100가정 대상) 결과를 보면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7%, 40%, 37%로 나타났다. 제도의 존재를 모르니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센터장은 “청소년 부모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늘리기보다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제도가 이들에게 더 세심하게 적용되도록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의 한부모가정 지원 기관, 민간시설 등을 활용해 이를 거점 시설로 하고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 부모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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