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증가율 세계 2위 국내 ‘좀비 기업’ 숨통 틔워주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법안 톺아보기]

부도 증가율 세계 2위 국내 ‘좀비 기업’ 숨통 틔워주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법안 톺아보기]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2-01 14:55
수정 2023-12-01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작년 좀비기업 비중 2009년 이후 최대치
기업 워크아웃 법적근거 마련하는 ‘새로고침 지원법’
향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위헌적 요소도 제거해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이미지 확대
김종민 정무위 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정무위 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기업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일몰을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좀비기업들이 잠시나마 숨통을 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이 연장되면 채권단 75%의 동의하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촉법은 1990년대 말 IMF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자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만료와 5차례의 재입법을 반복하다 올해는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일몰을 맞이했다.
이미지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기업들은 금융권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공백을 메꾸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이라는 점에 한계를 겪었다. 특히 워크아웃은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동할 수 있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단되면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법정관리(회생) 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이에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겪으며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40%를 기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제대금 미스매치 등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 같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기촉법을) ‘새로고침 지원법’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개정돼야 하는 부분은 남아있다. 앞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등 기업 회생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기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해 왔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정무위에서도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법원으로 넘어가지않고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원의 파산트랙과 기업구조조정 트랙이 공존하는 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법원과 상의해서 일반법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놨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