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영상물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없어
‘촬영 중’이라는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9·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논의 지지부진“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카메라 들이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연구개발 목적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촬영된 불특정 사람들의 영상을 가지고 개발에 사용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최근에는 유머 콘텐츠로써도 활용되고 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영상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여러 영상 장비가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영상물에 찍힌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영상의 특성상 촬영 범위에 포함된 사람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영상 장비를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TV와 같은 고정형 장비는 범죄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안내판을 설치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블랙박스·드론과 같은 이동형 장비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 행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영상 촬영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놓은 상태다. 영국의 경우 CCTV 관련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훈령에는 CCTV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CCTV의 운영 목적과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동형 장비를 포함한 모든 영상 촬영 장비를 규율하고 그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게 돼 있다.
EU의 ‘영상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CCTV와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할 경우 촬영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 촬영된 영상의 삭제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사무실 등 공간에서 근로자의 근태를 직접 감시하기 위한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서영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이 법안들 역시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영상 처리 규정과 CCTV 운용·관리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촬영 중’이라는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9·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논의 지지부진“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카메라 들이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연구개발 목적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촬영된 불특정 사람들의 영상을 가지고 개발에 사용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최근에는 유머 콘텐츠로써도 활용되고 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영상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여러 영상 장비가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영상물에 찍힌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의원실 제공
이 법안은 영상 장비를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TV와 같은 고정형 장비는 범죄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안내판을 설치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블랙박스·드론과 같은 이동형 장비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 행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영상 촬영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 놓은 상태다. 영국의 경우 CCTV 관련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훈령에는 CCTV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CCTV의 운영 목적과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동형 장비를 포함한 모든 영상 촬영 장비를 규율하고 그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하게 돼 있다.
EU의 ‘영상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CCTV와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할 경우 촬영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 촬영된 영상의 삭제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사무실 등 공간에서 근로자의 근태를 직접 감시하기 위한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서영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이 법안들 역시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영상 처리 규정과 CCTV 운용·관리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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