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의무 위반 입증 안돼”
하늘 뒤덮은 고성 산불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2019.4.4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고성군 원암리에서 시작된 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로 인해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1260㏊가 소실됐다.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전 측 과실로 인정됐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산불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전은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긴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산불 이전부터 문제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꺾였더라도 전신주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내부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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