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 총 9개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청년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