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규제 풀어 경제 중심지”
특례 담은 특별법 개정 박차
김진태 강원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신경제 국제도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중 하나로 선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비전 선정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이다.
도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고,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담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법 조항은 현 23개에서 18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 법명에 비전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전을 법 명칭에 명시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갖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4월 중 특별법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은 도내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특별법 개정과 별도로 도내 18개 시·군을 돌며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기업 호민관제도도 운영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4대 규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각종 사업 규제를 강원도에서 먼저 풀어 보겠다”며 “호민관제도를 운영하며 규제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