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100만원씩…“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횡성군청 전경. 횡성군 제공
횡성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9일~13일 마을회관·경로당·게이트볼장, 1월 16일~2월 28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횡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내년 1월 한 달간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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