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CCTV가 운영되는 50개 구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단속유예 대상에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유예 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원강수 시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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