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춘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2-15 11:08
수정 2022-12-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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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포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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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 밤 석사동 애막골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벌였다. 춘천시 제공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 밤 석사동 애막골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벌였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특히 불법 투기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선 14일 밤 육동한 시장은 주민, 단속반 등 20여명과 함께 석사동 애막골 일대에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투기 5건을 적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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