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놀이터에서 ‘음주금지’…어기면 과태료 5만원

원주시, 놀이터에서 ‘음주금지’…어기면 과태료 5만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1-07 13:05
수정 2022-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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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선 4월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놀이시설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연말까지 1년여 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2024년 1월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내 금주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대상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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