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순위 상관없이 모두 지급
화천군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화천군 제공
화천군이 최근 입법예고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 장려금 지급 금액은 3년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도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에서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및 입양아로 넓혀진다.
최문순 군수는 “출산은 물론, 내년 준공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종일돌봄 등 보육과 교육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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