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택시부제 해제…내달부터 1년간

홍천 택시부제 해제…내달부터 1년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0-28 11:17
수정 2022-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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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은 5부제로 운영하는 택시부제를 다음 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부제 해제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난 3월부터 홍천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3사는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부제 해제를 요구해왔다.

올해 들어 강원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한 시·군은 춘천시, 속초시, 양양군이다.

최영민 홍천군 도시교통과장은 “부제 해제는 최근 증가한 택시 수요와 연말연시 심야 택시 부족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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