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수당·노조… 얘들아, 알고 일하자!

최저임금·수당·노조… 얘들아, 알고 일하자!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5-11-13 22:58
수정 2015-11-1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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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이수정 글·홍윤표 그림/철수와영희/180쪽/1만 2000원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하는 동안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다.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가는 일자리를 잃기 쉽다.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떼이는 등 알게 모르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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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공인노무사가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알려준다. 더불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노동인권과 노동법 이야기도 담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수당이 없으며 해고에 제한이 없고, 노동 시간 등에도 제한이 없다. 책은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해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며 하루 중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유급 휴일이,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밖에도 최저 임금, 임금과 수당, 감정 노동, 직장 내 성희롱, 노동 재해, 현장 실습, 비정규 노동, 노동조합 등 일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알기 쉽게 요약해 담았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5-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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