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심의 탄생/오구마 에이지 지음/김범수 옮김/동아시아/358쪽/1만 6000원
일본 게이오대 교수이자 역사사회학자인 저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일생을 조명해 일본의 지난 20세기를 그려낸 책이다. 책의 주인공은 오구마 겐지다. 올해 90세인 겐지에겐 특이한 이력이 있다. 조선인으로 전 ‘일본군’이었던 전우 오웅근을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1945년 겐지는 스무 살의 나이로 일본군에 입대하자마자 소련군의 포로가 됐고, 3년간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다. 수용소엔 그와 같은 ‘일본군’ 조선인도 있었다. 재중동포 오웅근이다. 만주 출신의 조선인이었던 그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기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붙잡혀 겐지가 있던 수용소로 오게 된다. 이후 중국으로 귀환한 오웅근은 의사가 되었지만, 중국 문화혁명의 혼란 속에서 ‘일본군 출신’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 일본 정부는 ‘일본인 국적자’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전쟁피해를 ‘위로’하는 애매한 보상 사업을 벌였다. 당연히 중국 국적자였던 오웅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강제 징집 당시 오웅근은 ‘일본 국적자’였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1910년 경술국치일 이후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패전 이후 1952년 연합군 점령이 끝나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조선, 대만 등 일본 호적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일본 국적을 박탈했다. 국적선택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인으로 징집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국적을 상실해 연금이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오웅근과 겐지는 1996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당연히’ 패소했다. 손해는 “국민이 다 같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피해”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고, 공식 사죄는 “입법부의 재량”이라는 것이었다. 예상된 결말에 오웅근은 격분했지만 겐지는 시도 자체가 법원에 근거로 남으니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의 변호사도 국가(일본)에는 양심이 없어도 국가를 대신해 양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평했다. 저자는 이처럼 아버지에게서 전쟁 전의 기억과 전쟁 중 시베리아 수용소에서의 기억, 그리고 전후의 기억을 끄집어내 샅샅이 추적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아버지의 인생사를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 대입시켰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일본 게이오대 교수이자 역사사회학자인 저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일생을 조명해 일본의 지난 20세기를 그려낸 책이다. 책의 주인공은 오구마 겐지다. 올해 90세인 겐지에겐 특이한 이력이 있다. 조선인으로 전 ‘일본군’이었던 전우 오웅근을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1945년 겐지는 스무 살의 나이로 일본군에 입대하자마자 소련군의 포로가 됐고, 3년간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다. 수용소엔 그와 같은 ‘일본군’ 조선인도 있었다. 재중동포 오웅근이다. 만주 출신의 조선인이었던 그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기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붙잡혀 겐지가 있던 수용소로 오게 된다. 이후 중국으로 귀환한 오웅근은 의사가 되었지만, 중국 문화혁명의 혼란 속에서 ‘일본군 출신’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 일본 정부는 ‘일본인 국적자’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전쟁피해를 ‘위로’하는 애매한 보상 사업을 벌였다. 당연히 중국 국적자였던 오웅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강제 징집 당시 오웅근은 ‘일본 국적자’였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1910년 경술국치일 이후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패전 이후 1952년 연합군 점령이 끝나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조선, 대만 등 일본 호적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일본 국적을 박탈했다. 국적선택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인으로 징집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국적을 상실해 연금이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오웅근과 겐지는 1996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당연히’ 패소했다. 손해는 “국민이 다 같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피해”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고, 공식 사죄는 “입법부의 재량”이라는 것이었다. 예상된 결말에 오웅근은 격분했지만 겐지는 시도 자체가 법원에 근거로 남으니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의 변호사도 국가(일본)에는 양심이 없어도 국가를 대신해 양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평했다. 저자는 이처럼 아버지에게서 전쟁 전의 기억과 전쟁 중 시베리아 수용소에서의 기억, 그리고 전후의 기억을 끄집어내 샅샅이 추적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아버지의 인생사를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 대입시켰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5-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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