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지원 연 최대 160만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어르신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지원 연 최대 160만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5-09 17:44
수정 2022-05-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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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등 대상Q.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품을 살 때 지원해 준다는데.

A.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의료기관 입원 시 일부 품목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A.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10가지다.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6가지다. 욕창방지매트리스와 실내외용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 본인부담금은 사업소 직접 납부Q. 구입이나 대여 방법은.

A. 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소에서 유효기간, 한도액, 중복수급 등 수급자의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용구를 수령한다. 본인부담금은 계약 체결 후 사업소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2-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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