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직접 선택해 1대1 교육·상담(연 8회), 전화 상담 등 환자관리(월 1회), 방문서비스(연 18회)를 통해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Q. 대상과 신청 방법, 제공 서비스는 무엇인가.
A.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검색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도 이용 가능하지만 방문서비스는 제외된다. 서비스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Q. 소요되는 비용은.
A. 공단이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단 서비스 외 진찰료, 투약료 등 일반 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를 이용하는 대상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통해 관련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직접 선택해 1대1 교육·상담(연 8회), 전화 상담 등 환자관리(월 1회), 방문서비스(연 18회)를 통해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Q. 대상과 신청 방법, 제공 서비스는 무엇인가.
A.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검색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도 이용 가능하지만 방문서비스는 제외된다. 서비스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Q. 소요되는 비용은.
A. 공단이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단 서비스 외 진찰료, 투약료 등 일반 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를 이용하는 대상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통해 관련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2-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