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살인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 그는 26일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AP 뉴시스
일본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44년 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 복서가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 지방법원은 1966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수사 기관에 의한 3건의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직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제조 회사 임원과 그의 아내, 두 자녀 등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뒤 발견한 옷에 그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는 게 당시 증거였다. 변호인은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하고 붉은색이 사라진다”고 반박하며 ‘가짜 증거’라고 지적했다.
1966년 살인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의 누나 하카마다 히데코(왼쪽)와 변호사가 26일 시즈오카지방재판소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AFP 연합뉴스
이후 누나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재심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입은 옷으로 지목된 옷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이와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주요한 증거가 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과 석방을 결정했다. 48년간의 감옥살이를 한 하카마다는 복역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도쿄고등재판소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시즈오카지방재판소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2020년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옷에 남은 혈흔을 다시 조사하라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시즈오카지방재판소에서 재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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