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천장 무너졌다” “학살” 가자 병원은 ‘평화의 안식처’였는데…

“수술 중 천장 무너졌다” “학살” 가자 병원은 ‘평화의 안식처’였는데…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18 14:13
수정 2023-10-18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가자시티에 있는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 17일(현지시간) 폭탄이 명중돼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직후 한 부상자가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고 있다. 로이터 TV 영상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가자시티에 있는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 17일(현지시간) 폭탄이 명중돼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직후 한 부상자가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고 있다.
로이터 TV 영상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는 수술 중이었다. 강한 폭발이 일어나더니 수술실 천장이 무너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충돌을 빚는 가자지구 안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17일(현지시간) 500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폭발 참사 순간을 이렇게 돌아봤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가산 아부 시타 박사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건 학살”이라고 말했다.

상당수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상태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외신들에 따르면 폭발 당시 병원 건물 안팎에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전쟁 통에 몸을 피할 곳을 찾아온 피란민들이 많았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의사는 BBC 방송에 현장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생존자들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느라 현재 이 병원 안은 텅 비어 있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격 후 성명을 내고 “환자를 치료하고 난민을 수용하던 병원에 폭발이 발생한 것에 충격받았다”며 “병원과 수많은 환자, 의료 종사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 충격적인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표적이 아니다. 이 유혈 사태는 멈춰야만 한다. 더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 병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소수 종파일 수밖에 있는 성공회 예루살렘 교구가 운영하는 곳이다. 교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알아흘리 병원은 1882년 설립돼 80개의 병상을 갖췄다. 40세 이상 여성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이동식 클리닉 등 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구 홈페이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깊은 지역의 중심에 있는 평화의 안식처”라며 “가자의 열악한 환경은 특히 두드러지지만 알아흘리 병원은 모든 이에게 평화와 희망의 등불”이라고 적혀 있다.

교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적 비난과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헌신적인 직원들과 연약한 환자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에 애도하며 연대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가자지구 북부 병원 20곳 중 하나다. WHO는“이런 상황에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다”며 대피령을 철회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해 왔다.

예루살렘 교구 모금 책임자인 아일린 스펜서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사상자가 너무 많고 상황이 더 악화할 것 같다”며 “병원이 계속 운영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BBC 홈페이지
BBC 홈페이지
이번 참사는 어느 쪽의 소행이든 뚜렷한 전쟁범죄 정황으로, 국제법의 허점과 국제사회의 무능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리아 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전쟁의 와중에 병원이 폭격을 당한 사례는 상당히 많지만 이번만큼 단번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국제인도법의 대원칙인 제네바협약은 전쟁에서 전투력을 잃은 군인까지 포함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살상을 금지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제네바협약을 비준해 이 규정에 구속된다. 제네바협약과 로마규정을 비롯해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 체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군사적 위협 때문에 병원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전투원을 숨기거나 진지 역할을 하는 등 용도가 바뀐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다.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거나 이들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인도법 해석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병원을 노린 경우 ▲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확인된 군사적 위협보다 대응이 과도한 경우 ▲ 임박한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가 없는 경우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전쟁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이다.

시리아 내전에서 병원 폭격을 추적해온 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 카운슬의 엘리스 베이커 연구원은 가자지구 병원 폭발이 전쟁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알아흘리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공신력 있는 보도를 보면 그 병원은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잘 지어져 있었고 봉쇄 속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으로 알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아흘리 병원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던 수백명을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의 실효성에 실망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있다”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면서도 ‘전쟁법’(무력충돌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이번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