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성결혼·대마초 합법화 등 주민투표 첫 통과

美동성결혼·대마초 합법화 등 주민투표 첫 통과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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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서 사형제 폐지안은 부결

미국 대선이 치러진 6일(현지시간) 일부 주(州)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대마초 허용 확대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또 낙태 문제에 공공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진보적 사회정책들에 힘이 실렸다.

이날 미 전역 38개 주에서 총 176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메인과 메릴랜드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안이 가결됐다.

미 워싱턴 D.C.와 6개 주에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긴 했지만,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30여개 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해당 안건이 부결됐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메인주 주민의 54%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반대는 46%였다. 메릴랜드주에서는 52%가 찬성표를, 48%가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워싱턴주에서도 찬성여론이 우세하다.

이날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서는 오락을 목적으로 한 대마초 사용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안건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미국의 상당수 주가 이미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오락적인 행위까지 합법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CNN과 NBC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경우 주민의 52.7%가 찬성했고 47.4%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워싱턴주는 찬성 55%, 반대 45%였다.

반면 같은 투표를 실시한 오리건주는 집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반대표가 56%로 찬성표보다 많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공공기금 사용과 보험적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 허용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특히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전자조작(GM) 식품에 대한 경고문구를 의무화하는 안건이 통과됐으며 사형제 폐지안은 찬성 44%, 반대 56%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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