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규제혁신이 대학·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열린세상] 규제혁신이 대학·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입력 2024-06-18 01:50
수정 2024-06-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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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규제 완화, 대학 혁신에 큰 장벽
수업 공간 시설까지 규제로 묶인 현실
최대한 규제 줄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난해 9월 정부는 대학 설립 4대 요건 중 대학 간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기준으로 적용됐던 교지 기준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교사·교원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완화했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또 올해 2월에는 모집단위 광역화 등 소위 대학 관련 ‘벽 허물기’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대학과 대학 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위한 규제혁신 조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1 범위로 제한을 두었고, 해외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로 하게 됐다.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이동수업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폐지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혁에 따른 인재양성 수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자율성을 높이는 규제혁신의 방향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설립과 운영은 물론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대학의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학의 혁신적인 노력에 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규제가 그렇듯 대학에 대한 규제도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나머지 나열되지 않은 것들은 규제·금지한다는 의미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가 대표적으로 아쉬운 규정 개정이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 등을 보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고 수업의 대상과 특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학교 밖 수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대학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내에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시적 교육 수요에 대해 지정된 권역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캠퍼스 내 교육 시설에서의 운영이 원칙이었던 것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 학교법인 시설에 별도 설치가 허용된 것을 보면 기준은 완화됐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라는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대학 내 교육의 혁신은 수업의 혁신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지속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전체 교육경쟁력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전체적인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루어 온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를 발판 삼아 대학의 혁신 성과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규제혁신을 실천해야 할 때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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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2024-06-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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