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곡법·농안법 개정과 정부의 역할

[열린세상] 양곡법·농안법 개정과 정부의 역할

입력 2024-05-22 00:41
수정 2024-05-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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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내몰린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정부, 초당적 합의 위한 대안 마련하도록
야당도 시간을 좀더 주면서 기다려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이 뜨겁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시행이다.

위의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량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보전 비율 등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면 농작물 생산자 간 갈등 유발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위반 가능성도 있어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더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선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말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극한 대치 속에 정쟁으로만 치닫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좋은 의도로 개정안을 주도한 야당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해 온 정부·여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 부문은 전혀 얻은 것 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유발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만 주고 상처만 얻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어느 국가나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헌법 제123조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통해 특별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와 농업경영 위험 완충장치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농산물 가격 등락에 대응한 안정화 정책이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구태의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것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같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정권을 초월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야당의 심기만 건드리는 개정안 반대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엄정한 분석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 가능한 청사진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여야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정부에 좀더 시간을 주고 정부·여당과의 치밀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22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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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24-05-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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