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낳은 공수처, 식물기관인데
巨野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 시즌2”라니
절대다수 의석으로 할 일이 그것뿐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원 구성 즉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도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구호는 21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들었던 야당의 핵심 레퍼토리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내걸고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수개월이 지났건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올해 3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6200여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사 능력도 인력도 한계에 봉착했음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민주당은 ‘아무튼 될 때까지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공수처의 잘못된 탄생에 대한 책임부터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야당들조차도 공수처를 믿지 못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모순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정권을 내놓게 된 상황에서도 밀어붙였던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폐해도 간단하지 않다.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수사권은 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축소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 범위가 복원됐지만 과거에 비하면 검찰수사권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검찰이 밉다는 정치적 이유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검찰수사권만 축소시키니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7년 79%에 달했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2022년에는 58%대로 급락했다. 경찰에서 처리에 6개월을 넘긴 사건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급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같은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쯤은 대수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개혁’에 다시 올인하는 두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인 것만 같다.
검찰도 여전히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고쳐 가야겠지만, 이 나라에는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할 다른 의제들도 산적해 있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던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며 그렇게도 요란하게 입법 독주를 해 놓고는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니, 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싶다. 21대에서도 22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니 ‘검찰개혁’은 ‘대를 잇는 위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 민심이 정권심판이었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2024-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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