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혁신 생태계를 위한 개인정보 규율체계

[열린세상] 혁신 생태계를 위한 개인정보 규율체계

입력 2024-04-15 23:41
수정 2024-04-15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혁신 기술이 법 제도에 주저앉지 않아야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 효과적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혁신 꺼뜨리는 일 막을 것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혁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핵심 원동력이다. 한편 혁신은 기존의 규율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율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돼 유용한 혁신 활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사회는 동력을 잃고 정체에 빠질 수 있다.

혁신의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까?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원칙 기반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원칙 기반의 접근과 대비되는 것으로 규정 기반의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규율체계에 기초해 이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꼼꼼한 규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규정 기반의 접근은 변화무쌍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규정체계가 세밀할수록 시의성이 떨어지고 혁신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다른 한편 원칙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데 원칙 기반 접근의 한계가 있다.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원칙 기반 접근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원칙의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병행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는 원칙 기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스스로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 뒤 해당 해결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후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몇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본격 시행됐는데, 실제 제도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인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CTV 설치에 관한 사례를 보자.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설치와 운용에는 제한이 있다. 특히 산업 현장은 대체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유형의 장소일 텐데, 그런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 등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정보 수집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해당 사례는 이와 같은 법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작업장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해법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에서 출발해 도출됐다.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물인식, 동작탐지, 안면인식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주로 동작탐지 기술에 기반해 해결책이 모색됐다. 산업 현장에서 동작탐지 기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예로 사람이 쓰러지는 등의 ‘특이한’ 동작에 대해 이를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알려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산업재해의 가능성 등 문제 상황을 즉시 파악해 알려 주는 용도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용도에 주목해 산업 현장에서 관련 당사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 개인을 식별할 필요 없이 CCTV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됐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새롭고 유용한 기술이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에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많은 사례가 축적돼 원칙 기반 접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확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04-16 2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