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에 검역절차 함부로 완화하면
병해충 유입, 국내 과일 수출길 막힐 수도
검역주권 포기해선 ‘득’보다 ‘실’ 더 클 것
정부는 연일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과, 배, 상추, 대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국민이 자주 구입하는 먹거리로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한 식생활 물가의 핵심 품목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현재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가격급등 농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 가격의 20~3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수입을 촉진하는 할당관세 정책이다. 가격 할인 정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고,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농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과일과 채소 등 국산 농산물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나쁜 기상 여건과 병해충 발생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실제 가격이 크게 오른 듯 보여도 오히려 소득은 평년보다 적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체를 통한 소비자 가격 할인 정책은 몰라도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농산물 공급 확대 정책은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시장 개방의 어려움 속에 기후재앙마저 닥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치솟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가급적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기적으로 신중히 추진된다면 농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최근 금사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식물 검역절차를 완화해서라도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공론화 움직임은 국가의 검역주권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발상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느 국가나 사과와 같은 생과일은 과학적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나 수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식물 검역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국제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과학적 기반 아래 투명하게 시행되는 검역 조치는 회원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한 과학적 검역절차 없이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국내로 전파된다면 국내 해당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로의 피해 확산, 막대한 방제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로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 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해마다 600억원 이상의 손실보상 및 방제비용이 지출된다.
또한 사과와 관련된 위험 병해충인 과실파리류 등이 유입된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의 대표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까지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선진국들은 검역을 ‘제2의 국방(안보)’이라 칭하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과학적 검역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 검역절차와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사과 수입을 빠르게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적절한 이유다.
최근 높은 먹거리 물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로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농자재비 등이 상승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다. 이제는 농산물값을 잡기 위해 단기적 미봉책에 매달려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24-04-1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