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법자’ 조국의 출마 선언/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무법자’ 조국의 출마 선언/유창선 정치평론가

입력 2024-02-16 01:23
수정 2024-02-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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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형에도 구속 안 돼 총선 출마
우리 정치 정상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
반성 없는 오만함에 사회 가치 뒤집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우겠다”는 출사표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총선 출마를 하는 광경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에서 최씨는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을 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결은 끝났다. 대통령의 장모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실형 선고까지 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 앞에서는 대통령의 장모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 장면이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두 사건의 판결 결과는 묘한 대비를 드러낸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장모는 법정 구속돼 감옥에 갇힌 반면 그보다 형량이 높은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설명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장모 또한 그럴 우려가 없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상고심에서야 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니 증거인멸의 필요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대통령 장모의 사례를 떠나서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다.

문제는 재판부의 이 같은 관용적 판결이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은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공천 배제의 1순위 대상이어야 한다. 여론의 역풍을 불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은 일종의 ‘원한 감정’(르상티망)일 것이다. 그러나 성찰 없는 복수의 적개심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전복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도 자신에게 갇혀 있었다. 자신을 나폴레옹과 같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했던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심지어 살인조차도 허용된다고 믿었다. 오만했던 그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한 것은 여인 소냐의 사랑이었다. 자신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해롭기만 한 ‘이’(蝨)라고 믿었던 오만함에서 빠져나오고서야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함의 성에 갇혀 있는 조 전 장관은 그가 주장하는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카뮈의 소설 ‘전락’에 나오는 정의로운 변호사 클라망스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참회했다. 심판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공감을 얻는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도 무시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은 ‘심판자’가 아니라 ‘무법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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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2024-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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