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 잇따라
소홀한 언론 검증, 피의자 인권침해 커
범죄자로 낙인찍는 시민사회도 성찰을
박준영 변호사
처벌 규정은 사문화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인격권과 명예, 때로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위험은 가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공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치욕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피해들은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임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이 말해 주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는 피의사실을 알려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수사기관의 의도와 단독 기사를 쓰고 싶은 언론의 욕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정리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을 소개한다. ‘광우병’ 피디수첩 제작진이 모 일간지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해당 기자,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먼저 수사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을 통해 수집한 범죄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자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유리한 여론은 정치인 등 권력자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의 공개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언론은 항상 일정량의 기사거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소재의 자극성이나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책임질 염려가 적은 피의사실은 손쉽게 보도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감소하므로 언론사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시의성을 중시하게 된다. 언론들은 특정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동안 집중 판매해야 한다는 상업주의의 압박에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앞다퉈 보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선균 배우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계속 수사했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 점은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수사 외압 또는 밀실 수사’의 견제가 어렵고 이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 일반의 경향도 피의사실 공표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범죄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탐구보다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경계하고 비난하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등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의자의 인권,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조화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
2024-01-1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