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법제화 추진, 개혁 절실 방증
고용 형태도 성별동일 간주 시 분란 클 것
日 ‘일하는 방식’ 손대, 최적 방안 탐색을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과도하니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그 우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된 점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대상인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 형태를 추가한 데서 비롯된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과는 다른 범주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고용 형태를 귀속 지위에 가까운 성별, 국적, 신앙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약 고용 형태라는 용어가 추가된다면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와 달리 향후 무거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임금 차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용어를 사용할 때 많은 유럽 국가와 일본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차별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불합리한 대우로 표현한다.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행은 균등처우의 범위가 사업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될 것이다. 균등한 처우를 위해서는 원청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하청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발생한다. 원청근로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임금 불이익으로 인한 이익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며,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하청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하청기업 근로자는 원청기업 근로자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른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용해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대상을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다. 사업장이 다른 근로자들은 동일노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개념적인 모호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높은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일자리 불일치임을 상기할 때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좀더 많은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사용자에 의한 불합리한 대우보다는 하청기업의 낮은 수익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노조활동 등에서 비롯됨을 유념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시장에서 균등·균형 대우의 정착과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침판 역할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원하청 기업들로 조성된 산업 생태계 혼란과 임금 관련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이중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 방법 탐색, 입법화의 긴 여정을 시작할 때다.
2023-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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