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디케의 저울을 비웃는 불체포특권/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디케의 저울을 비웃는 불체포특권/유창선 정치평론가

입력 2023-02-21 00:23
수정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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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후당(先私後黨) 덫에 갇힌 민주당
李대표 결백하다면 법원 판단 받아야
공약 깬 불체포특권, 또 한번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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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굳이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탈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혹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하더라도 이탈표 방지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가결 시 닥쳐올 당내 책임 공방과 후폭풍을 감안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석수의 힘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모습이 된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뚫고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낳고 있는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과 친윤ㆍ비윤의 이전투구로 퇴행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하락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검찰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에선 싸늘함이 읽힌다. 여기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비판 여론은 더 확산될 것이다. 불체포특권 덕분에 구속을 면한다고 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이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선사후당(先私後黨)의 덫에 갇혀 버렸다.

이 대표는 “아무리 봐도 죄 될 것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면 될 일이다. 이 대표가 주장하듯 설령 ‘검찰독재’ 치하라 하더라도 영장의 발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은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때 수평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 정치인들은 법치 만능주의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회적 승복이 가능한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당 식구라면 무조건 보호해 주려는 패거리 행태보다는 10배, 20배는 더 나은 방식이다.

차제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왜 일반 국민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것인가. 어째서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아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부당한 특권은 포기와 폐지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 그래 놓고서 정작 자신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은 또 한번의 내로남불이다. 단지 이 대표만을 향해 하는 말은 아니다. 여야 불문하고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제도는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이렇게 써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3-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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