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보호관찰 인력 충원, 언제까지 미룰 건가/박준영 변호사

[열린세상] 보호관찰 인력 충원, 언제까지 미룰 건가/박준영 변호사

입력 2023-02-07 01:08
수정 2023-02-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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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보호관찰 대상 30배 늘었는데
보호관찰관은 6.5배 증가… 밥 먹듯 야근
판검사뿐 아니라 교정 인력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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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2012년 8월 20일 강간 전과가 여러 건 있던 서진환이 한 여성을 살해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 간 후였다. 서진환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11년이 흐른 지난 1일 법원이 뒤늦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범을 막지 못한 책임에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과 뜻도 충분히 와닿고, 서진환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동료의 어려움도 남의 일 같지 않다.” 30년 이상 경력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SNS에 남긴 글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근거한다. 2021년 기준 연간 보호관찰 실시 건수가 25만건을 넘는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30여년 전보다 무려 30배 증가했다. 그런데 인력은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니 보호관찰관의 하루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퇴근 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적시에 출동하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한다. 수치화를 통해 순위를 매겨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것도 돌발 행동,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니 늘 돌발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경우도 있다. 집중적인 개별 심리치료가 절실한데도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문제될 때마다 실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보호관찰관 1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신질환 대상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보호관찰제’가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2019년 9월 2일 법무부 보도자료). 당시 법무부는 인력을 증원해 실효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인력 충원 등 업무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증원이 반복돼 왔다. 당초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성범죄자로 제한됐으나 점차 범위가 확대됐고, 2020년 8월부터는 가석방되는 일반 사범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가 주목받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 도입을 또 예고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도 중요하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전반적 관리 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보호관찰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만큼의 인력 충원은 언제쯤 가능할까. 국회에서 판사와 검사의 수를 늘리는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 가중으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이 수용자의 폭행·고발 등 고강도 업무의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교도소도 예산과 인력 충원을 원하고 있다. 범죄 예방, 수사, 재판, 형의 집행, 출소자 관리 등 사법 시스템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상한은 어디까지일까.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혼자 남겨진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출소자들의 주장. 섬뜩하다.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교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이 항목들을 충족시킬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3-0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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