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비정규직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나라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Temporary Workers’ 즉, 기간제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국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해 국제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8.3%(2021년 기준)로 영국 5.6%, 독일 11.4%, 일본 15.0% 등 주요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간제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개정한 목적은 비정규직의 고용 비중을 줄이자는 것과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비중은 2013∼2018년 32∼33%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36.4%, 2021년 38.4%로 급격하게 증가해 법률을 제·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차별시정제도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2020년 122건, 2021년에 165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이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종료돼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별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을 받고 있어도 불이익을 우려해 시정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되나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는 생산 인력을 제때 못 구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하고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2년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고,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산업현장의 수요에도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와 합리적 해법 마련을 기대해 본다.
2022-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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