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근로시간 활용, 노사 선택권 넓혀야/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근로시간 활용, 노사 선택권 넓혀야/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입력 2022-04-28 20:22
수정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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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시대, 일처리 방식 달라져야
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하고
스타트업도 연장근로 특례 부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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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1989년부터 1991년까지 1주 44시간제를 도입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주 40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 줄이는 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이후 1주 40시간제하에서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1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단번에 16시간이나 줄이다 보니 기업은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갖게 됐고, 근로자들도 삶의 질은 높아진 반면 임금이 줄어 불만을 느끼고 있다. 과거 전통산업에 맞춰진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일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일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디지털과 관련한 일이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재택근무 등 일하는 장소가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노사에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까지로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근로시간 상한에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영국과 같이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4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이 여전히 장시간인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총량을 일률적으로 다시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노사가 일정 한도 안에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일정 기간으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시작과 종료시간,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독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 두고 일이 적을 때는 휴가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간으로 설계할 경우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저축된 근로시간을 육아, 치료, 재교육, 장기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일부 업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안이다. 육상·해상·항공 운송업과 관련 서비스, 보건업에 한정돼 있는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하고, 전문직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규제로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달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조만간 출범할 새로운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 활용에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04-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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