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륙붕 주장 공고히 해준 국제법
로스쿨 여파로 선택과목서도 밀려나
해양 문제 폭발적 증가, 학문 재건 시급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대륙붕 광구는 보다 극적이다. 1968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당시 외교부 권병현 사무관은 1968년 국제 해양질서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와 함께 ‘대륙붕법(안)’을 작성했고, 이것은 우리 대륙붕법의 시초가 됐다. 마침 해외 공관에서 전달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은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 연장으로 ‘당연히 원초적으로’ 연안국에 부여된 권리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륙붕 주장을 공고히 했다. 그의 시안(試案)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국제 규범과 판례, 국제관습법 흐름을 명료하게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과하지 않다.
이후 평화선과 어업 문제, 독도 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은 1960~70년대를 관통하며 한일 간 국제법을 지배하는 화두였다. 1967년부터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정식 참여했는데, 15년간의 여정 끝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199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 해양 문제가 국제법과 궤를 같이하게 된 전환점이기도 하다. 해양 경계 획정, 대양 탐사, 심해저 광구, 극지 진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진출 등이 시작됐다. 해양법 역량은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됐다. 그 시대의 질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구명(究明)하려 했던 선배들과 국제해양법이라는 튼실한 학문이 있어 가능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국제해양법의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다. 국제해양법 교원은 급격하게 줄었고, 시장 논리에 밀려 선택과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로스쿨의 여파다. 중국, 일본은 국제법 전문가가 500여명 규모인 데 반해 우리는 100여명이다. 해양법 전문가는 약 20명으로 100~150명 규모의 중국,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학문의 붕괴라고 해야 맞다. 대양과 극지, 심해저 등 새로운 규범 논의가 산적해 있고, 주변 해양 문제는 폭발 직전인데 정작 해양법의 지속성은 소멸되고 있다. 공급과 시장의 동반 붕괴다.
국제해양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제법과 외교, 각국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학문이다. 우리 주변 수역에 뇌관처럼 매복해 있는 해양 이슈는 개략해도 20건 이상이다. 해양 문제가 국제 재판에 회부되는 것도 쉬워졌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 모든 기관의 실무 대응을 지원할 기반 학문의 재건이 시급히 요구된다.
며칠 전 권병현 전 주중대사를 만났다. 그는 아직도 평화선과 대륙붕 연구를 권고한 고(故) 이한기 선생의 말씀을 토씨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거양거각(擧揚擧覺ㆍ스승이 들어 보이고 배우는 사람이 깨우친다)이란 말이 있다. 1960년대 권병현군과 이한기 선생의 만남은 왜 21세기 우리 시대에 되풀이될 수 없는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때다.
2022-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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