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기도가 시작한 청소·경비 휴게시설 개선/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경기도가 시작한 청소·경비 휴게시설 개선/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06-01 17:44
수정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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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한평생 고된 노동을 마치고서도 다시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책 ‘임계장 이야기’가 있다. 청소ㆍ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령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이고,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임을 알려 주는 책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 1년 전 여름 대학교 청소 노동자였던 또 한 명의 ‘임계장’이 열악한 환경의 휴게공간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의한 경비원 사망 사건도 있었다. 고령자 청소ㆍ경비 노동자는 ‘임계장’과 ‘고다자’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환경 또한 척박한 ‘산사고’(산재 사망 고위험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주고 있을 뿐 부여된 휴게시간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휴게시설과 공간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았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휴게권이 이러하니 주로 아파트 등 건물의 경비와 청소 업무를 떠맡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임계장’의 휴게 권리와 휴게시설은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아파트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81%가 지하에 있었고,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은 36.2%, 환풍기가 설치된 경우는 45.8%에 불과했다.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휴게시설이 열악하지만 청소ㆍ경비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오히려 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이라는 하한선만 규정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등의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 줘야 할 상황에서도 전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만을 늘려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게 인상하는 편법이 횡행한다. 이런 편법이 온당치 않음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늘어난 휴게시간만큼 적절한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으나 앞서 살펴본 통계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가 보여 준 개선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청소ㆍ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108개 사업장 172곳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31곳의 휴게시설을 신설했고, 지하에 있던 10개의 휴게시설은 지상화했으며, 131곳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부착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인 대학교(57곳)와 사회복지시설(149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공급 아파트(34곳)에 대해서도 휴게소 신설과 지상화, 시설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의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의 모범이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전국화할 책임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안으로 강은미, 박대수, 박홍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 대상 사업장 규모,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 시 제재 등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걱정되는 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병두, 장석춘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별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현 21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중앙정부는 경기도가 쏘아 올린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 보호와 개선 정책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사항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할 필요도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은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세상이기 때문이다.
2021-06-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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