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주아동도 포괄하는 ‘진짜’ 보편적 출생등록제/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이주아동도 포괄하는 ‘진짜’ 보편적 출생등록제/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1-05-02 17:34
업데이트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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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민수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순구개열이 있었다. 태내에서 입술과 입천장이 만들어질 때 입술이 나뉘고 입천장이 갈라졌다. 고등학생이었던 엄마는 민수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잠시만 맡아 달라며 시설에 두고 잠적했다.

민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였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사람이었다. 겨우 부여받은 사회복지전산망의 관리번호가 민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수는 마음껏 아플 수도 없었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었다. 구순구개열 수술은 기부금을 모아서 겨우 할 수 있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을 통장 발급은 거절됐다.

물론 민수와 같은 아이를 위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민수는 친모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매일 자라나는 이 아이를 서류에 올리려면 복잡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4명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 2021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 1906억원이 됐지만, 민수와 같은 아이들의 실태는 통계조차 없다. 2015부터 2018년 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086명 정도인데 이마저도 겨우 발견된 숫자일 뿐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미혼모가 2만 761명, 미혼부가 7082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8살이 될 때까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 의해 살해된 ‘무명녀’ 사건이 있었다. 사후에야 생전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아이는 신고되지 않는다.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는 사유는 ‘미혼부의 자녀’라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채 방임된 아이, 불륜이나 중혼관계 등 혼인 외 출생아, 한국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의 아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부모의 아이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 의료, 사회보장을 받아 건강하려면 적어도 그 아이가 공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해묵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가 포함됐다. 방향은 합의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같다. ‘일부러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동’까지 포함해 출생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미등록 이주민이 낳은 아동을 우리나라에서 출생등록할 방법은 전무하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는 정작 이 문제의 단초가 된 이주아동에 대한 고려가 없다. 출생등록과 국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결부시켜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행히 법무부는 지난 2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못한 아이들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 없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 손쉬운 방식, 성과 중심의 방식은 과감히 내려놓고 어떤 방법이 정말 ‘보편적’인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늬만’ 보편적이 아닌 진짜 모든 아동의 탄생을 환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5-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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